안녕하세요.
교육비 후지급 가능합니다.
신청하실때, 비고란에 청구계산서 요청과 계산서 발행일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
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,
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.
neaok10@naver.com /02-468-4912
감사합니다.
------- 원본 내용 ---------
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근무합니다.
원자력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회사 직무역량 교육과정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.
이 경우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 이수후 교육수료증과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.
교육 신청 절차를 살펴본 결과 본 교육 과정들은 선결제가 진행된 다음 교육이 진행되고 수료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
혹시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교육이수 후 교육수료증과 세금계산서(청구용)을 발급받아 후지급을 해드리는 게 가능한지요.
답변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